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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504

선거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C은 2015. 2. 28. 실시된 피고 조합의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 선거’라 한다)에서 상임 이사장에, 피고 D은 부이사장에, 피고 E, F, G은 각 이사에, 피고 H, I는 각 감사에 각 당선된 사람들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상임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2. 12.경 조합원들에게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2. 12.부터 2015. 2. 16.까지 5일간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2015. 2. 28.(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사건 임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상임 이사장 후보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구비서류 중 ‘주요학력’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요경력’란에 자신의 처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K’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2. 28.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서구 소재 L교회에서 이 사건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 조합원 중 총 3,72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들은 전원 합의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에 기호나 후보자 이름에 기표된 투표를 일괄적으로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바. 이 사건 임원 선거 결과, 상임 이사장 선거에서 총 3,715표 중 무효 투표수 123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수 3,592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