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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나5623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600톤 프레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C 공장 내인 양산시 D에 설치하고 같은 날 검수보고를 완료하였다.

리스물건명 : 프레스 / E 취득원가 : 380,000,000원 공급자 : F(G) 설치장소 : 양산시 H, D 리스기간 : 48개월 보증금 : 130,000,000원, 리스료 : 1,520,000원(1~3회), 6,601,700원(4~48회)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C에게 시설소요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ㆍ기구를 기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참가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참가인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9. 4.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C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포함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8. 9. 27. J로부터 참가인의 동의하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 지위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2. 20.경 C에 대하여 리스료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