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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15: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 길에 있는 청도 천변 정월 대보름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 화로에 있는 청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5: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화로 청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도 읍사무소 쪽에서 청도 군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