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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 등 사실상 합의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위치한 실내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사고이전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외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