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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28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X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 등으로 영업이 부진하자 폐업 후 영업장소를 옮겨 상호를 AA게임랜드로 바꾼 다음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피고인은 V의 도피를 도우면서 V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V이 체포구속되자 수용 중인 V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V이 구속전심문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 중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V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제공하거나 대포폰을 마련하여 주었고 기거하던 곳에 쌀을 사다주는 등 구체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C방을 운영한 것으로서 환전업이나 불법적인 사행성게임장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