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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82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당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확인 및 결정의 각 신청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9. 1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등병 때 취사반에서 일하던 중 차량 적재함에 있던 쌀가마니를 허리를 숙여 운반하다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7. 6. 5.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8. 24.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비해당자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당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 및 결정의 각 신청을 인용한다’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당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 및 결정의 각 신청을 인용한다’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다.

이는 피고에게 원고를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