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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614

방실침입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화장실 칸 안으로 손과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불쾌감을 느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화장실 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고 피고인을 먼저 발견하여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