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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0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O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O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384,212원(= 피해자 H 66,197,500원 피해자 O 72,186,712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