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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건너편 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가야로 방면에서 혜화문리학원 교차로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차량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