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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09 2017가합10109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 9.자 이장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B 동 규약 등의 내용 1) 피고는 경남 거창군 B리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개발위원이었으나, 뒤에서 보는 경위와 같이 2016. 10. 19. 개최된 개발위원회에서 원고를 개발위원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11. 2. 17. 피고의 정기대동회에서 승인을 받아 2013. 2. 24. 개정된 B 동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2010. 5. 11. 피고의 대동회에서 승인을 받아 2013. 2. 24. 개정된 B 동 이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B 동 규약 및 B 동 이장 선거관리규정 기재와 같다.

나. 2015년 이장 선거 및 C의 이장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의 경과 1) C은 2013. 3. 26. 시행된 피고의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임기 만료 전인 2015. 12. 7.을 선거일로 정하여 진행된 이장 선거 절차(이하 ‘2015년 이장 선거’라 한다

)에서 단독으로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은 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2015. 11. 30.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며, D장에 의해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2) 한편, E는 피고의 회원이자 개발위원회의 개발위원장이었는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합10010호로 2015년 이장 선거를 위하여 피고가 2015. 11. 23.자 임시대동회에서 한 규약 개정 결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의의 무효 확인 및 C이 피고 이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2016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8.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개발위원직 해임결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