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와 어깨로 밀치며 폭행하자 소극적인 저항으로 대항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 본네트에 누운 것일 뿐 피해자를 수회 힘껏 밀어 택시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당심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급하게 여러 번 차선변경을 하여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못 보았느냐는 말을 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다가가 손을 흔드는 제스쳐를 다시 취해보였는데, 피해자의 팔이 조수석 안쪽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올렸다 내리며 팔을 못 빼게 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왜 쇼를 하냐‘며 밀쳤고, 피고인이 다시 차에 타고 가려고 하여 핸드폰으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겨 쳤으며, 차가 달리는 쪽을 향해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 피해자가 택시 본네트 위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는'젊은 사람(피고인)이 나이 든 사람(피해자)을 차 앞에서 밀어내고 나이 든 사람은 다시 젊은 사람 차 앞을 막아서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된 후 젊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나이 든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에도 계속 나이 든 사람을 밀쳐냈고, 양쪽으로 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