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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단182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후불,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3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8. 540만 원(2016. 4.~5.분 차임), 2016. 7. 29. 270만 원(2016. 6.분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 10. 10.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임 지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따라 자동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계약해지의 효과가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