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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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후불,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3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8. 540만 원(2016. 4.~5.분 차임), 2016. 7. 29. 270만 원(2016. 6.분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 10. 10.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임 지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따라 자동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계약해지의 효과가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