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22 2013가합493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 D(병합),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 D(병합),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3. 11. 7.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574,820원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649,224,569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44,715,78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가장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574,820원은 원고의 채권금액 전액인 188,75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49,224,569원은 위 배당이의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1,505,049,38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