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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54516 판결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 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자체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관회사로 보아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54516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AAA 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B Corporatiom, B.V.(네덜란드 법인, 이하BBB'이라고 한다)로부터 국내에서CCC'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BBB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위 제품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BBB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이하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에 대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네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 아니라 DDD Trademark Corporation(버진아일랜드 법인, 이하DDD'라고 한다)이라고 판단하고,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BBB은 네덜란드 거주자인데, 한-네 조세조약에는수익적 소유자 요건'이나사용료 수취 법인의 거주자 지분 요건'과 같은 혜택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한-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가사 실질과세의 원칙이 한-네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가사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DDD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DDD, 원고, BBB Holdings Corporation, N.V.(안틸레스 법인, 이하EEE'라고 한다)는 BBB International Corporation(버진아일랜드 법인, 이하PPP'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이고, DDD은 EEE의 완전자회사이다.", " 2) DDD의 부서는 Licensing Department와 Administration으로 나뉘는데, icensing Department의 직원은 3명이고 Administration의 직원은 1명이다. DDD의 직원인 FFF는 BBB와 상표권 대리 계약을 맺은 GGG(미국 법인)의 대표이고, HHH은 CCC Group Holdings Limited(홍콩 법인)의 Finance Manager이며, III은 홍콩 거주자이고, JJJ은 DDD의 수탁관리회사 KKK International Management B.V.(이하KKK'이라고 한다)의 모회사인 LLL의 Accounting Manager이다. 또한 DDD의 사업장 소재지는 LLL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 3) BBB가 DDD과 체결한 상표권관리허가약정(Trademark Management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BBB는 전세계에 걸쳐CCC' 상표권 사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DDD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상표권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면서 상표권 사용료의 25%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CCC Group Holdings Limited가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BBB는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상표권 관리 및 사용허가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대리인으로 GGG Licensing, LLC(미국 법인, 이하GGG'이라고 한다)를 지정하였고, MMM(미국 법인)은 북미 지역에서 상표권 관리 및 사용허가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대리인으로 GGG을 지정하였다.", 5)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HHH은 홍콩에서 메일을 주고받는데, HHH은 홍콩에서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1.부터 2008. 3. 27.까지 이 사건 사용료를 홍콩으로 송금하였다.

6) DDD의 2006 회계연도부터 2010 회계연도까지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DD이 네덜란드 거주자인지 여부

" 한-네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일방국의 거주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은 네덜란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유한책임회사(Besloten Vennootschap)로서 본점 소재지가 암스테르담이고,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네덜란드 거주자이며, 네덜란드 국세청 담당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DD은 한-네 조세조약상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한-네 조세조약 제12조 제항 및 제3항은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OO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네 조세조약은 그 명칭 자체에서 탈세방지(Prevention of Fiscal Evasion)를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한-네 조세조약이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일반적인 조약남용 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네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에 별다른 의문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DDD이 네덜란드 거주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DDD이 아니라 BBB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OO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D은 기본적인 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BBB에게 보내는 도관회사이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BBB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DDD의 직원 4명 중 3명은 다른 법인의 대표 또는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홍콩 거주자인 점, DDD의 사업장 소재지는 수탁관리회사 KKK의 모회사인 LLL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DDD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설비 물적 설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DDD의 직원인 HHH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HHH은 홍콩에서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1.부터 2008. 3. 27.까지 이 사건 사용료를 홍콩으로 송금하였다.

다) DDD이 BBB와 체결한 상표권관리허가약정에 따르면 DDD은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의 75%를 BB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DDD의 2007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DDD은 매출이 오로지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BBB를 대리하여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뿐이고, DDD이 BBB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비용은 총 영업비용의 87.56%에 달한다.

마) DDD은 수입금액에서 제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액은 모회사인 PPP에게 송금하였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OOOO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DDD, BBB는 모두CCC' 그룹의 일원으로서 BBB, 원고, EEE는 PPP의 완전자회사이고, DDD은 EEE의 완전자회사인 점, ② 원고는 200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B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