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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7가단77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손이다.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D 토지’, ‘E 토지’라 한다)과 F 임야 전(田)(이하 ‘F 임야’라 한다)은 G의 소유였는데, 1979. 1. 18. 상속인인 H 외 21명(원고, 피고 포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55. 6. 25.자 재산상속을 원인)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1950. 3. 12.자 공유지분증여를 원인)가 경료되었다.

F 임야는 2002. 10. 24.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2. 10. 22.자 공용용지의 협의취득 원인)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C와 G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I, J, K, L은 1980. 9.경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0. 9.경 약정 또는 취득시효에 기하여 피고가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와 I, J, K, L은 1980. 9.경 피고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9.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F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 등은 150만원을 받고,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데, 당시 영수증(을 2호증)에 작성된 문구는 아래와 같다.

임야 M 3230평 중에 있는 일부(田)를 N, A, L 3인이 임야에 있는 전을 경작하고 있음. 만약에 사정상 임야를 매도할 때는 상기 3인에게 현 경작하고 있는 평수에 대해 그때 시가로 계약과 잔금 일정기간 내로 3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인 D, E 토지에 전(田)을 경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