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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20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5: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 내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중이 던 D 지구대 경위 E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수의 목격자가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 전력은 상당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