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나, 경찰 출동의 원인이 된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범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