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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43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제출된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지기능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특이할 만한 정신과 진단적 장애는 없는 상태로 사건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 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 사칭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