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E과 피고 B 사이의 2011. 8. 15.자...
인정사실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고는 2004. 12. 20. 소외 F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200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G, E은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G, E을 상대로 2012. 1. 10.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G,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66)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E은 2011. 8. 12.경 피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1. 8. 16. 위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은 2012. 1. 4.부터 2012. 1. 6.경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은 2012. 6. 22.경 피고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 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