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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강일 여고 쪽에서 강릉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강릉시 교동 북해도 카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