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C 노반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2, 3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시킨 진동,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종래 키우던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와 B가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 하자보수비 12,847,670원, 고사한 수목비 7,833,000원, 치료비 1,262,029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6,942,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ㆍ진동ㆍ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ㆍ진동ㆍ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