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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5305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합4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