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6고단4856 판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485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장

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 방문판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최창호 ( 기소 ) , 김수희 ( 공판 )

판결선고

2016 . 10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 5 . 15 . 경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 A ' 이라는 상호로 장애아동들의 보호 자로부터 사비를 받아 특수학원을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3 . 1 . 2 . 경 사실은 언어치료 , 물리치료 등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치료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2명의 교사들이 여러 명 의 장애아동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등 사실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학생 치 료지원 사업의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 부터 특수치료비를 지원받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특수학원의 상호를 ' B센터 ' 로 변경하고 , 2013 . 2 . 1 . 경 연수구청장에게 위 B센터를 장애아동발달재 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 6 . 19 . 경 장애아동 C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 하여 마치 C가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30 , 000원을 결제하여 위 일시경 관할 관청에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 2013 . 4 . 1 .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A 특수치료비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4 , 810만 원을 청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제공자로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 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

2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위 B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 오○○는 145만 원의 월급 을 받고 피고인을 도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E센 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 ( 이하 ' 활동보조인 ' 이라 한다 ) 이고 , 최○○는 110만 원의 월급 을 받고 장애아동들을 차량으로 등 · 하원 시키고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 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고 , 강○ ○은 12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애아동들을 차량으로 등 · 하원 시키고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D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 고 , 이○○은 1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애아동들을차량으로 등 · 하원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B센터의 직원이자 위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자이고 , 이 . ●은 오○○의 지인이자 E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이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관청에 활동지원급 여비용 ( 이하 ' 급여비용 ' 이라 한다 ) 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25 % 를 제외한 나 머지 비용을 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하고 , 관할 관청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활동지원급여 이용권 ( 바 우처 카드 ) 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는 못하며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 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활동보조자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 하고 있다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고 있는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를 하여야한다 .

피고인은 2013 . 3 . 경 위 B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 등 운영비가 부족하자 B센터 의 직원이나 지인 ( 이하 ' 직원 등 ' 이라고 한다 ) 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키고 위 B센터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 위 B센터의 직원이 등록된 장애인활동지 원기관과 활동지원급여 제공 .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B센터의 직원 등을 활동보 조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 위 직원으로 하여금 장애아동들의 학교 수업이 마치면 차량 을 이용하여 이들을 학교에서 위 B센터까지 등원시켜주고 , 이후 위 센터에서 일정시간 을 보내다가 집에 데려다 주게 할 뿐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를 제공할 생각이 없음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급여비용을 청구 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이 위 직원 등에게 지급되면 위 직원 등으로부터 B 센터에서 지급해야 할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 B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 3 . 22 . 경 위 E센터에 오○○를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위 B센터에 다니던 장애아동인 F으로 하여금 위 E센터와 활동지원급여 제공 · 이용 계 약을 체결하면서 오○○를 활동보조자로 지정하게 하고 , 2013 . 4 . 1 . 19 : 11경 수급자 F 에게 4시간 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미리 건네받 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로 34 , 200원을 결제하고 위 일시경 E센 터를 통해 관할관청에 위 금액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 터 2015 . 6 . 30 . 경까지 별지 ' 오○○ 범죄일람표 ' , ' 이○○ 범죄일람표 ' , ' 최○○ 범죄일 람표 ' , ' 강○○ 범죄일람표 ' , ' 이●●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 , 559회에 걸쳐서 합 계 130 , 830 , 26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오○○ , 이○○ , 최○○ , 강○○ , 이●●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강○○ , 최○○ , 이○○ , 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전○○의 진술서

1 . 의결서 , 참좋은카드 이용자 치료지원계획서 및 자력증 사본 , 이력서 , 각 근로계약서 , 활동지원인력 채용 계약서 , 각 활동지원급여 제공 이용계약서 , 각 활동지원급여 제공계 약서 , 각 급여제공일정표 , 각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 2013 ~ 2015년 개인별 ( 교육 청 바우처 ) 수강 및 치료지원비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 제19조 제7항 제2호 ( 사 회서비스 제공비용 부정청구의 점 , 포괄하여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 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 포괄하여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 경과 2016 . 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서 근절될 필요가 있는 점 ,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이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 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 부정수급액 환원 등을 위해 구속하지 는 않는다 .

판사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