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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노64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 화물차를 곡괭이자루로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곡괭이자루,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웃에게 폭행을 휘둘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죄 등으로 1998년 징역 3년, 2003년 징역 2년, 2015년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마을주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