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3014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국제수출입홀딩스 주식회사는 2017. 9. 30. 주식회사 지오에게 아래와 같은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B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7. 5. 18. 지급기일: 2019. 9. 30. 지급지: 기업은행 대전역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지오

나. 주식회사 지오는 피배서인을 피고 주식회사 지피에스코리아로 기재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피에스코리아는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는 피배서인을 주식회사 진광메탈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진광메탈은 지급기일인 2017. 9. 30. 지급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거절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위 진광메탈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국제수출입홀딩스 주식회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피에스코리아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피고 국제수출입홀딩스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지피에스코리아는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2.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