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00:4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0세,여)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바지를 입은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친고죄: 형법 제306조, 제298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2013. 3. 20.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