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5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35 경부터 다음날 24. 03:46 경까지 그전 사귀면서 자신이 피해자 B(28 세, 여 )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지금부터 C이랑 D한테 니 떡 방이랑 대딸 방에서 일한 것 알려 줄게.
" 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