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04:5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시비가 되어 행인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어린 자식이 뭐 물어보노, 이게 경찰들 할 일이가,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한번 해볼까, 씹할 놈이, 이 새끼 진짜 어린 놈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