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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96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B, C, 원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0. 3. 20. M, N과 사이에 M, N을 건축주, 원고 A을 시공자로 하여 서울 관악구 J 외 3필지 지상에 ‘K’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

A은 2001. 7. 1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피고 I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2. 6. 28. 기존 건축주 M, N 및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L과 사이에 원고 A이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으로 19세대를 신축하면 그 중 5세대는 L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세대는 토지대금 지급을 전제로 M, N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A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된 세대는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2. 12.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04. 5. 28. L, M, N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중 203호, 303호, 401호 및 402호 중 L의 지분(3분의 1)에 관하여 2008. 7. 17. M, N에게 200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6분의 1 지분씩)가 마쳐졌다.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 2008. 10. 6. 채권자를 원고 A, 채무자를 M, N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301)등기가 마쳐졌다.

2008. 11. 14. 203호에 관하여 피고 E, F 앞으로, 303호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402호에 관하여 피고 I가 지정한 O(피고 I의 매형) 앞으로 각 200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 A이 M, N을 상대로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에는 피고 E, F,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