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B, C, 원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기초사실
원고
A은 2000. 3. 20. M, N과 사이에 M, N을 건축주, 원고 A을 시공자로 하여 서울 관악구 J 외 3필지 지상에 ‘K’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
A은 2001. 7. 1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피고 I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2. 6. 28. 기존 건축주 M, N 및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L과 사이에 원고 A이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으로 19세대를 신축하면 그 중 5세대는 L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세대는 토지대금 지급을 전제로 M, N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A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된 세대는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2. 12.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2004. 5. 28. L, M, N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중 203호, 303호, 401호 및 402호 중 L의 지분(3분의 1)에 관하여 2008. 7. 17. M, N에게 200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6분의 1 지분씩)가 마쳐졌다.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 2008. 10. 6. 채권자를 원고 A, 채무자를 M, N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301)등기가 마쳐졌다.
2008. 11. 14. 203호에 관하여 피고 E, F 앞으로, 303호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402호에 관하여 피고 I가 지정한 O(피고 I의 매형) 앞으로 각 200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 A이 M, N을 상대로 203호, 303호,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에는 피고 E, F,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