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승용차 구입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각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 사기의 점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의 점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 심은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