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3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김해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 시장은 2020. 12. 4.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 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 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 00:00부터 2020. 12. 19. 24:00까지 집함 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20 경 위 ‘C'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 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사회적거리두 기 2 단계 행정명령 발령고시, 사회적거리두 기 2 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 불리한 정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