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30.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 B 팀장)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8,000만 원을 연 9.8%~15%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G를 사칭하면서 ‘지금 보내줘야 하는 결제금이 있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저녁 7시까지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