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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3249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8,056,655원과 그중 33,227,524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채권금융기관란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자금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그 중 아래 표 순번 4, 5 기재 피고 A의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은 원리금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아래 표 채권금융기관란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 중 국민은행은 2009. 12. 10.에, 현대캐피탈은 2010. 7. 1.에, 신한카드는 2013. 6. 21.에, 신용협동조합 포천은 2013. 6. 21.에 각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2014. 11. 11.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아래 표 대출잔액란 및 미수이자란 각 기재와 같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정하는 최저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이다.

- 아래 -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보증인 대출기한 1 국민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169,235 435,516 2 국민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4,383,333 4,321,823 3 국민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4,327,400 7,202,849 4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3.08.29. 3,740,802 3,710,776 B 2006.09.10. 5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3.06.05 12,199,444 41,599,277 B 2007.06.01. 6 신용협동조합 포천 일반자금대출 2000.08.23. 8,407,310 7,558,890 2004.08.23. 합계 33,227,524 64,829,131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98,056,655원(=대출잔액 합계 33,227,524원 미수이자 합계 64,829,131원) 및 그중 대출잔액 합계 33,227,524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