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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1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부남인 피고는 2013. 8. 8.경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연상인 만 38세의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13. 8. 16.부터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3. 10.경부터는 모텔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청혼까지 하고 원고와 계속 교제를 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2. 26. ‘빚 독촉에 시달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로 원고와 연락을 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2015년 추석 무렵 피고의 집 근처 슈퍼로 배달된 택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피고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어 온 일련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교제한 기간과 당시의 원고의 나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행태, 그리고 성 관계의 횟수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