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언니 C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이 C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진정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1층으로 내려가 다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