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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049018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는 경기 가평군 E에서 ‘C’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입회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회원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입회금) - 회원권 종류: 회원권 1구좌 - 입회금: 사억원정(400,000,000) 제3조(부킹조건) 피고는 부킹 신청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원고의 회원 등 에게 다음 각 호의 부킹 조건으 로 라운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회원권 1구좌 월 주중 16회 부킹을 보장한다.

2. 주중 연팀 연팀이란 1일에 2팀 이상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약 가능

3. 주중 연팀 사용 시 월 예약보장 횟수에서 차감

4. 회원 수: 무기명카드 4매

5. 상기 4항의 무기명회원은 주중 전원 회원대우(그린피 면제 제세금 별도)를 적용한다.

제4조(입회금의 반환)

1.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반환은 회원권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때 피고는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원고로부터 회원권 입회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6조(기재 외 사항)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이용약관 및 회칙 기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나. 기존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방법 1 이 사건 골프장은 피고의 인터넷 예약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골프 예약이 가능한데, 피고의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주일 동안 2주 후의 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