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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43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G 임야 21917㎡에 관하여,

가. 피고 B, H는 각 1/3 지분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문중은 1970. 6. 24. 전남 장성군 G 임야 21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문중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여 문중원인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10. 22. L,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

나. 원고 문중의 문중원들은 2016. 4. 10.자로 회칙을 작성하고 문중결의를 거쳐 M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문중을 단체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 중 L는 2016. 3. 1. 사망하였고, 피고 D(상속지분 3/7 지분), 피고 E, F(상속지분 각 2/7지분)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문중은 단체로 등록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문중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B, C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