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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정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자로, 3년전에 C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 정미소’에서 약2년간 근무하다가 정미소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후 C과 노임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09: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정미소’ 내에서, 정미소 직원인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도둑놈 잡았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쌀을 횡령하는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일하여 왔는데, 2012. 초경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곳의 정미기계의 벨트가 고장 나 많은 양의 쌀이 바닥에 흘러내림에도 C 등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고객들의 쌀을 훔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문제 등으로 C에게 따지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2012. 11. 8.경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의 정미소에서 혼자 도정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끄고 작업을 하던 F을 발견하자, ‘또 도둑질을 하는구나’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 F이 숨을 못쉬겠다고 멱살을 놓으라고 하자 '너 죽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