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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5가단50763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경과

가. 원고는 2014. 5. 26.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아래 결재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6.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기안자 C, 결재권자 D).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 2014. 8. 4.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청구원인”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위 시행령 제29조를 위임한 행정심판법 제41조헌법 제75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29조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