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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5 2019구단502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5.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12. 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7.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C이비인후과의원, 2017. 12. 6. 장해진단서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1dB, 좌측 43dB이었음. 장해상태 : 약 4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 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