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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미사용) 1개, 주사기(사용된 것) 1개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6. 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909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5g과 0.03g이 든 주사기 각 1개를 소지하였다.

나.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목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204호에서 G으로부터 10만원을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5. 0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J 소유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꽂혀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그곳에 있던 시가 975만 원 상당의 엘레베이터 비상통화장치용 자재 및 공구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승합차 합계 1,27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의 나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시, 환청 상태에 있는 상태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