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43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프로컴퓨터시스템, C, B,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143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03,484원과 그 중 45,525,433원에 대하여는 1998. 12. 21.부터, 100,223,290원에 대하여는 1998. 12. 26.부터 각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 확정되었다.

B은 1998.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6. 5. 접수 제15128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6649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08. 6. 5.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B이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10.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 을 1,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