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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548

장물알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보호처분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