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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9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건물 3 층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 (2018. 2. 8. 부터는 24%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한 후, 6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2,202,000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연 96.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명에게 합계 151,3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96.5%에서 143.5% 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상환 증서, 대부거래 계약서, 각서,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G 은행 거래 내역서, H 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연이 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취한 초과 이 자를 채무자들에게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부 업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다시는 대부 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법정이 자율을 3 배 이상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