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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4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17.자 대여금채권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