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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113』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8:4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레스포 라빈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 철재 기둥 옆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넥스트 하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길이 약 38cm)로 시정장치를 내려치고 있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90』 피고인은 2016. 7. 28. 08:5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가 피고인의 리어카의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리어카 손잡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210,58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671』 피고인은 2016. 8. 1. 10: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던지거나 엎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6고단167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