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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42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D가 어린이집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영 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조금 재원의 낭비는 물론 영 유아 보육 지원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공범 D가 836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은 E 반 소속 보육교사인 K, L에게 마치 D가 E 반 영유 아들을 보육한 것처럼 보육일지나 상담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반환한 금액이 2,177,750원에 불과 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를 E 반( 만 1~2 세 영유아 혼합 반, 영 유아 18명) 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2명 (K, L) 이 E 반 소속 영 유아 18명의 보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0 조(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 교직원과 그 수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