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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12. 17. 21:45 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 강 중학교 방면에서 팔도 강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운행하다 우당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이중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팔도 강산 사거리 방면에서 양 강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D(25 세, 남) 이 운전하는 E 레 전드 이륜자동차를 비접촉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 수리금액 2,245,500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목격자 교 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