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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26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 층 상가 구분 소유자로서, 2017. 2. 14. 18:00 경 동 상가 관리 단 사무실에서 상가 구분 소유자인 D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E에 관해 이야기하며 ‘ 계약이 안되어 있을 때 공용면적에다 임의 대로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중 제가 알기로는 반정도를 F( 피해 자가 대표인 회사) 이 가져갔어요

F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공인 중개를 해서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어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핸드폰 말도 안되는 MD 내려 가지고 중간에 말도 안되는 커미션 챙기고 푸드 코트 행사한다고 말도 안되는 삥땅치고 이 걸로만 10년을 해 왔던 거니까 ’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한 ‘ 허위사실’ 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계약이 안 된 상태로 C 지하 1 층 상가 공용면적에 임의로 들어와 수익의 반 정도를 가져갔다.

핸드폰 매장 MD( 업종 지정권) 관련 정당하지 않은 커미션을 챙겼다.

푸드 코트 입 점 관련 정당하지 않은 커미션을 챙겼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실제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F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