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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7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1. 21:33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중 제 2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손님 F으로부터, 피고인 B 공소장에 “ 피고인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전체적 기재 내용이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은 손님 G으로부터 각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적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